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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밸류의 정보SHARE]'무착륙 국제 관광비행'1년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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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쉐어2017 2020. 11.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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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말도 꼼짝없이 집에만 머물러야 하지만

그래도 주말은 항상 행복하죠!

오늘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이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말합니다!

정부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했습니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

기내 면세점은 물론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 가능합니다.

오호~ 인천공항 면세점 향기 좀 느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엄격한 검역. 방역 관리하에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재입국 후 진단 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현행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한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네요!

검사와 격리조치가 없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은

"항공. 관광 분야의 새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허용!

다만 1년 이내라도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사태가 장기화하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국제 관광 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항공사의 잠정 운항 신청 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별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어려운 시기 더 어려워진 관광업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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